최근들어 다국적 기업들에게 대한 TP조사가 국제적으로 한층 강화되어 왔으며 특히 미국에서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. 현재 미국 규정상 특수관계자 거래 (related-party transactions) 가 있는 회사들은 “합리적이고 총체적인” 공정 가격 자료를 작성하여 매년 법인세 신고시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CKP 회계법인의 노련한 전문가들은 고객의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된 제품, 서비스 및 무형자산 등의 이전가격 결정 방법 을 철저하게 분석, 평가 및 문서화해 드릴 수 있습니다. 또한 우리는 IRS가 요구하는 이전가격 문서화를 만족시키는 보고서를 작성해 드립니다.
향후의 이전가격과 세무상 이익에 관하여 확신을 갖고자 하는 고객사를 위해, CKP 회계법인은 고객 및 특수관계자와 IRS 또는 다른 세무 당 국들간에 사전가격합의(APA) 를 맺을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. 이러한 APA는 다국적 기업에 여러가지 장점이 있으며 그로부터 이중과세 방지, 소송 비용 절감 뿐 아니라 번잡한 TP 실사를 방지하게 하며, 세무 당국과의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우리의 전문가들은 APA의 경험과 심도 있는 지식 을 바탕으로 언제든지 현장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.